신한국당은 26일 당무회의를 열어 최고위원제를 도입, 대표최고위원에게 종전의 총재당무권한을 상당부분 이양하는 한편 원내총무를 경선하는 것 등을 주요골자로 한 당헌·당규 및 정강·정책개정안을 확정한다.신한국당은 당헌·당규개정을 통해 9명이내의 최고위원을 두기로 하되 최초의 최고위원은 총재가 임명토록 했다. 그러나 부칙에서 최고위원이 임명될 때까지는 대표최고위원이 최고위원들의 임무를 대행토록 규정, 전당대회후에도 상당기간 최고위원을 임명하지 않고 공석으로 남겨둘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특히 당무회의와 당직자회의 의장을 현행 총재에서 대표최고위원으로 변경하는 등 대표최고위원의 당무통할권한을 종전의 대표위원보다 대폭 강화했다.<신효섭 기자>신효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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