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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으론 불법개조 처벌못한다/79조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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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으론 불법개조 처벌못한다/79조 4호

입력
1997.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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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구 애매모호” 헌재 위헌결정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조승형 재판관)는 25일 건축물을 불법개조한 소유주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건축법 79조 4호에 대해 서울지법이 제청한 위헌법률 심판사건에서 『조항의 문구가 애매모호할 뿐 아니라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규정돼 죄형법정주의 등에 위배된다』며 위헌결정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 법률은 이날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돼 앞으로는 소방법과 수도법, 하수도법, 도시가스사업법, 주차장법 등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건축법 제79조 4호는 같은법 26조 건축물의 유지 관리에 관한 조항에 위배되는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6조의 문구는 관계법령의 범위조차 규정하지 않고 있는 등 일반인뿐 아니라 법률전문가들조차 이해하기 어렵다』며 『따라서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와 과잉입법금지의 원칙 등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건축법 26조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대지 및 건축설비를 항상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현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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