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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유포 처벌대상 확대/여야 정치개혁입법 4자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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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유포 처벌대상 확대/여야 정치개혁입법 4자회담

입력
1997.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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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5일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의 처벌대상을 확대, 후보자가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 자신뿐만 아니라 후보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에도 처벌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여야 3당총무들과 김중위 국회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은 이날 63빌딩에서 정치개혁입법안 마련을 위한 4자회담을 갖고 선거법중 미합의사항을 협의,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여야는 개인용 컴퓨터통신을 통한 선거운동의 경우 통신망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할 경우 처벌대상에 포함되도록 규정돼 있지만 「진실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 사안의 경우」는 제외하기로 했다.

TV 토론 횟수 및 방식과 관련, 야당측이 언론계, 법조계, 학계, 정당 등 각계인사 9명으로 구성되는 TV 토론위원회를 선관위 직속으로 설치, 논의토록 하는 방안을 제안해 26일 4자회동에서 재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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