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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슈퍼301조 발동땐 WTO제소”/임 통산 차협상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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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슈퍼301조 발동땐 WTO제소”/임 통산 차협상관련

입력
1997.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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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미국이 자동차시장 추가개방과 관련, 한국을 슈퍼301조에 의한 우선협상대상국관행(PFCP)으로 지정할 경우 미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즉각 제소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나갈 방침이다.임창렬 통상산업부장관은 『25, 26일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제3차 한미 자동차협상이 결렬돼 미국이 슈퍼301조를 발동할 경우 즉시 WTO제소방침을 윌리엄 데일리 미국 상무장관에게 전달하고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임장관은 또 『슈퍼 301조를 발동하더라도 자동차 세제개편 등 미국의 법개정 요구는 3권이 분리된 한국 현실상 정부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으며, 협상대상이 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이미 미국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편 미 상원의원 13명이 최근 한국의 자동차관련 불공정관행에 대한 슈퍼301로 발동을 촉구한 가운데 미국수입자동차협회(AIADA)회장이 클린턴 대통령에게 슈퍼301조 발동이 불합리하다는 서한을 발송해 주목되고 있다.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휴젠가 AIADA회장은 미국의 한국에 대한 PFCP지정이 미국 자동차의 한국시장 접근은 물론 한미 양국간 경제협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자동차시장 접근 문제로 슈퍼 301조를 발동하면 미국의 국익에 도움보다는 해를 주며 미국 소비자에게 악영향을 미쳐 차 가격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남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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