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인길피고인이 94년 12월 외환은행에 대출을 부탁하고 2억원을 받은 것은 독립된 죄이며, 96년 2∼12월 4차례 2억원씩 수수한 것은 단기간 동일범행으로 포괄일죄인데 원심은 경합범으로만 인정했으므로 파기한다. 그러나 판결확정으로 의원신분을 잃게 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형량은 다소 무겁다.▲황병태변호인은 피고인이 산업은행총재에게 대출심사 상황을 문의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제반증거 및 진술로 볼 때 대출알선사례로 2억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외교 등에 헌신해온 점, 심장수술 등 요양이 필요한 점 등을 참작한다.
▲정재철피고인은 의정활동을 돈으로 매수하는데 중개역할을 한 점에서 비난을 면할 수 없지만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점, 69세의 노령으로 반신마비 등의 지병과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감안한다.
▲권노갑변호인은 96년 10월 1억원을 교부했다는 정재철의 진술 내용은 객관적 정황과 다르고 금품수수를 포괄적 뇌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비서 문성민이 96년 10월7일 하오 10시40분까지 일본대사관 만찬에 참석했다는 알리바이는 증거와 항소심 진술 등을 종합할 때 대사관저로 출발전 하얏트호텔에서 정재철과 만나 돈가방을 건네받을 수 있었던 사실 등을 배제할 수 없어 이유없다.
뇌물죄는 직무행위와 청탁이 대가적 관계에 있거나 직무행위가 특정될 필요가 없으며 피고인의 직무권한이 다른 상임위원회의 의사에도 미치고 본회의 심의·표결권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했으나 범행을 부인한 점 등에 비춰 자수로 보기 어려우며 원심이 선고한 징역 5년은 법정최저형이므로 원심이 너무 무겁다는 변호인 주장은 이유없다.
▲김우석피고인이 건설부장관 재직시 정태수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2억원은 청탁대가로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검찰에 자진출두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형량은 다소 무겁다.
▲신광식·우찬목·이철수신, 우피고인은 은행장으로서 부정한 금품을 받고 부실기업에 거액을 대출한 사실이 인정되나 기왕 대출의 연장선상에서 불가피하게 대출이 이뤄진 점 등으로 볼 때 원심형량이 다소 무겁다. 이피고인은 효산그룹 특혜대출 비리사건으로 병합기소된 만큼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한다.
▲정태수·정보근피고인들은 회사자금을 변제의사도 없이 인출, 처분하고 횡령한 사실이 인정되며 정태수 피고인이 구입한 부동산은 친지, 재산관리인 등의 명의로 돼있고 한보그룹의 관재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만큼 횡령에 해당된다. 피고인은 또 어음을 결제할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융통어음을 마치 진성어음인 것처럼 발행했으므로 사기죄도 성립된다.
정태수 피고인은 국가경제와 사회전체를 혼란에 빠뜨리고 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준 장본인이라는 점에서 비난을 면할 수 없다. 무모한 사업을 일으켜 부정한 방법으로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많은 금액의 부당대출을 받은 뒤 이를 상환치 못함으로써 금융기관을 부실화시켰고, 피고인이 발행한 어음을 취득한 피해자들에게 거액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공직자와 금융인들을 뇌물과 금품으로 매수해 공직사회 기강을 흐리게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두차례 정경유착에 연루돼 지탄을 받은 만큼 엄히 처벌함으로써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다.
정보근 피고인은 이제 34세의 젊은이인데다 별다른 전과가 없으며, 아버지를 도와 기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가담한 정상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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