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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량감경 한계·뉘우침 없어”/권노갑 의원 왜 형량 안줄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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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량감경 한계·뉘우침 없어”/권노갑 의원 왜 형량 안줄었나

입력
1997.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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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정 무죄다툼 자수감경도 배척 ‘법대로 선고’한보그룹 정태수 총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정치인과 은행장 대부분이 집행유예로 풀려나거나 원심보다 형량이 줄었으나 국민회의 권노갑 의원만 유일하게 항소기각 판결을 받고 징역 5년이 선고된 원심이 그대로 유지됐다. 효산그룹 대출비리사건과 병합돼 1심보다 1년 높은 징역 6년이 선고된 전 제일은행장 이철수 피고인을 제외하면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상대적인 중형이 선고된 셈이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의 전반적인 직무범위와 대가성이 있는 점 ▲금품수수의 은밀성 ▲수수한 금액이 모두 현금인 점 등을 들어 원심에 이어 「포괄적 뇌물죄」를 인정했다. 권피고인측의 집요한 알리바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권피고인이 3선의원으로 어려운 시절에 야당을 이끌어 국가와 지역발전에 기여했고 67세의 고령인 점을 감경사유로 인정했다. 그러나 특가법상 뇌물수수죄의 법정최저형량이 징역 10년이어서 작량감경을 해도 징역 5년 이하로는 선고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에대해 변호인측은 재판부가 법률상 감경사유인 자수감경을 인정하지 않은 점을 들어 불만을 표하고 있다. 자수감경은 재판부의 의지 문제란 지적이다. 같은 죄명으로 기소된 김우석 피고인은 작량감경과 자수감경을 모두 인정, 집행유예로 풀어준 것과 대비되는 면도 있다. 재판부는 이에대해 『자수해도 범행을 뉘우치지 않으면 진정한 자수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며 변호인측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 설명대로라면 권피고인은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무죄를 다투고 선처를 호소하지 않은 점이 「법대로 선고」의 이유가 된 셈이다.

법정에 나온 천정배 변호사는 『원심은 여·야의원 가리지 않고 실형을 선고했는데 항소심은 여당 의원들은 풀어 주고 야당의원만 잡아두는 모양이 됐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또 포괄적 뇌물죄가 인정된 것을 빗대 이번 선고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모든 정치인들은 교도소 담장위를 걷고 있는 실정이라는 주장도 곁들였다.

권피고인은 『상고하겠다』는 짤막한 소감만 피력했다.<이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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