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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뜨니까 다음에 와요”/이동준 사회부 기자(기자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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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뜨니까 다음에 와요”/이동준 사회부 기자(기자의 눈)

입력
1997.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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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단속이 뜨니까 다음에 오세요』23일 하오 8시20분 서울 노원구 상계2동 W호프집 입구. 차림새로 보아 고교생이 분명한 남자손님 4명이 거침없이 들어가려하자 주인은 신분증 확인도 하지 않은채 필사적으로 나가달라고 떼밀었다.

청소년보호법 시행이후 전국 처음으로 「청소년 해방구」로 통하는 서울 지하철 4호선 노원역 일대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된 단속은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단속 정보가 하오 6시께부터 술집 슈퍼마켓 등으로 퍼져 업주들이 조치를 취한데다 계몽을 같은 시간대에 병행했기 때문이다.

검찰 경찰 구청 교육청 세무서직원 138명과 청소년보호위원회 30명, 범죄예방자원봉사자 319명 등 500여명이 동원된 단속은 『신분증을 확인하고 청소년인 경우는 받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는데 만족했다. 한 단속반원은 『오늘 걸리는 업주는 팔불출』이라며 혀를 찼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이에앞서 이곳에 대한 「전국 최초의 집중단속」을 예고하는 자료를 내면서 「단속 시작전까지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보도자제를 요청한 자료에는 어깨띠를 두르고 계몽을 한다는 문구는 없었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이곳을 포함, 전국 90곳을 「청소년 통금지역」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상인들과 청소년들의 활동을 제한한다는 비판의 소지가 있는 이같은 정책을 제시한다면 적어도 이날 단속과 계몽은 별도 시간대에 진행돼야 했다. 처벌을 위한 단속이 아니라 정확한 실상파악을 위해서도 그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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