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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화의신청 어떻게되나/정부 그룹전체 법정관리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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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화의신청 어떻게되나/정부 그룹전체 법정관리 입장

입력
1997.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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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선 기아자만 ‘조건부 동의’정부와 기아그룹 채권금융단은 기아그룹의 요구대로 화의신청업체 전체에 대해 화의를 동의해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원칙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는 기아자동차 등 화의신청 업체 전체에 법정관리를 신청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제일은행 등 채권금융기관은 기아자동차에 대해서만 조건부로 화의에 동의해주고 나머지 계열사는 법정관리신청을 검토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조정과정에서 다소 진통이 예상된다.

24일 금융계에 따르면 채권단은 당초 이날 열기로 했던 채권금융단 운영위원회를 26일 상오로 연기하고 화의신청에 대한 입장정리에 들어갔다. 정부와 채권단은 기아측이 22일 화의를 신청한 4개사와 추가로 화의를 신청할 예정으로 알려진 기아중공업 등 4개 계열사, 도합 8개사에 대해 모두 화의를 동의해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원칙을 정리했다. 산업은행이 화의신청중인 기아특수강에 대해 법정관리방침을 결정한 것은 기아측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정부와 채권단의 이같은 원칙이 현실화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채권단은 기아자동차를 포함, 화의신청 업체 전체에 대해 법정관리를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채권단 관계자는 이와관련, 『경제적으로도 화의가 굳이 법정관리보다 나은 해결방식인지 다시한번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권의 자금이 장기적으로 묶이게 되고 경영정상화보장도 불확실한 화의방식보다 법정관리를 통한 3자매각을 추진하는 것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부담을 차라리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는 화의신청에 부정적인 입장인 정부당국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채권단은 그러나 회생가능성이 높은 기아자동차에 대해서는 화의에 동의해주고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는 법정관리를 통한 3자인수 방식을 채택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제일은행 관계자는 『화의신청업체에 대해 모두 같은 대응방식을 적용할 수는 없다』며 『기아자동차에 대해서는 화의가 개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경우에도 김선홍 기아그룹 회장의 사퇴가 전제되고 화의조건도 기아측이 제시한 내용을 크게 수정해야 한다는 것이 제일은행측의 입장이다.

제일은행은 이같은 「조건부 화의동의」내용을 운영위원회에서 채권금융기관들에게 제시할 예정이었으나 정부측의 강경입장이 전해지면서 회의를 갑자기 연기했다. 채권단은 26일 운영위원회와 은행장회의을 열어 최종방침을 확정할 예정이다.<김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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