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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종금 소유권분쟁/김종호 회장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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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종금 소유권분쟁/김종호 회장 5년 구형

입력
1997.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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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김희관 검사는 24일 신한종금 소유권분쟁과 관련, 주식 1백20만주를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한종금 회장 김종호(79) 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 중처벌법상 횡령죄를 적용, 징역 5년을 구형했다.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최세모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85년 국제그룹 해체당시 양정모 회장이 피고인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중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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