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석·황병태·정재철·정보근씨 집유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황인행 부장판사)는 24일 한보 특혜비리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한보그룹총회장 정태수 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 및 뇌물공여죄 등을 적용, 1심 선고형량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관련기사 6면>관련기사>
재판부는 또 신한국당 의원 홍인길 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를 적용, 1심 형량보다 1년 감형된 징역 6년에 추징금 10억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국민회의 의원 권노갑 피고인에게 원심대로 징역 5년에 추징금 2억5천만원을 선고했다.
권피고인은 1심과 마찬가지로 국회의원의 국정에 대한 광범위한 권한이 인정돼 포괄적 뇌물죄가 적용됐다.
이철수 전 제일은행장은 효산대출비리사건이 병합돼 1심 형량보다 높은 징역 6년에 추징금 9억8천만원이, 신광식 전 제일은행장과 우찬목 전 조흥은행장은 1심보다 각각 1년이 감형된 징역 3년에 추징금 4억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전 내무장관 김우석 피고인, 신한국당 의원 황병태·정재철 피고인에게는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4년과 추징금 2억∼1억원을, 정총회장의 아들 정보근 피고인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태수 피고인은 비록 74세의 고령으로 뇌졸중 등 지병을 앓고 있으나 비정상적·비윤리적 기업운영으로 국가경제와 사회에 혼란을 초래하고 국민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준 만큼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정태수·권노갑 두 피고인측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김상철 기자>김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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