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범죄자에게 선고되는 형량이 법원 및 법관마다 크게 차이가 난다는 지적에 따라 양형실무위원회를 구성, 양형 편차 줄이기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대법원은 양형실무위원회에서 형량을 결정하는데 작용하는 각종 양형요소들을 실증적으로 검토해 보다 과학적인 양형체계를 늦어도 내년 12월까지 마련, 법관들이 형 선고에 이를 적극 참작토록 할 방침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영장실질심사제도 시행이후 불구속재판이 확대되면서 불구속피고인이라는 이유로 엄정한 형의 선고를 꺼리고 온정주의로 흐를 위험이 높아졌다』며 『불구속재판의 정착을 위해서도 합리적인 양형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김상철 기자>김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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