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강력부(이기배 부장검사)는 23일 물먹인 한우 3만4천여 마리를 서울 등 수도권에 유통시킨 도축업자 7명을 적발, 전북 김제시 부광산업 전무 지성은(지성은·36)씨 등 2명을 축산물위생처리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달아난 이 회사 대표 최중기(45)씨 등 5명을 지명수배했다. 검찰은 또 이들의 부정도축을 눈감아준 전북 축산물위생시험소 검사원 박정철(31·7급)씨를 허위공문서 작성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부정도축을 의뢰한 서울 등 수도권 한우도매업자들의 신원이 확인되는대로 전원 사법처리할 방침이다.검찰에 따르면 지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올 추석 직전까지 강력 물펌프로 기절시킨 소의 동맥에 지하수를 투입시켜 마리당 무게를 20㎏(33만원 상당) 늘리는 방법으로 한우 3만4천여 마리를 도축, 1백1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적발된 도축업자들은 한우 도매업자들로부터 일반 도축비보다 마리당 2만∼3만원 많은 8만∼9만원을 받고 부정도축을 했으며 도매업자들은 운송비 등을 빼고도 마리당 27만∼28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이태규 기자>이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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