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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이하 사업장도 근기법 적용/99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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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이하 사업장도 근기법 적용/99년부터

입력
1997.09.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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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휴일·해고예고 등 일부조항99년부터 상시근로자 4인이하의 영세사업장에도 임금, 휴게·휴일, 해고예고 등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이 적용된다.

노동부 손경호 근로기준국장은 23일 『근로자 보호의 필요성과 사용자의 법준수능력 등을 고려해 99년부터 4인이하 영세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토록 한 노사관계개혁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키로 했다』면서 『내년초까지 관련 시행령 개정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전국의 86만8천2백66개 4인이하 사업장에 근무하는 1백62만6천4백5명의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게 됐다.

노동부가 99년부터 우선 적용키로 한 근로기준법 내용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벌칙을 부과하는 등의 임금관련규정, 근로자에게 주 1회 유급휴일을 주도록 한 휴게·휴일에 관한 규정,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전에 예고토록 한 해고관련규정 등이다.

또 15세미만의 미성년자의 고용을 금지한 연소자보호규정,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사용주가 요양비를 지급토록한 재해보상규정의 일부도 우선적용된다.

노동부는 사업주의 지급능력을 고려, 휴업보상 장해보상 유족급여 등은 2001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남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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