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외국인에 대한 국내 토지취득제한규정을 철폐하도록 공식 요구했다. 이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자유화해 달라는 것으로, 수용여부를 놓고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23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15∼19일 파리 OECD본부에서 열린 유럽연합(EU) 일본 등과의 다자간투자협정(MAI) 양자협의에서 토지취득제한 규정이 MAI원칙에 위배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MAI는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도 내국인과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국제투자규범으로, 내년 4월 타결을 목표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재경원 당국자는 『우리대표단이 토지면적이 적고 투기가 남아있는 부동산시장 특성을 들어 「유보」를 요구했으나 EU 등은 사실상 외국인에 대한 차별대우라며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