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년 11월27일 미일 안보협의위원회(SCC)에서 만들어졌던 미일방위협력을 위한 지침(The Guidelines For US―Japan Defense Cooperation)이 새롭게 확정됐다.이 가이드라인에서 미일 안전보장체제나 동맹관계를 근거로 일본의 자위방위(Self―Defense)를 강화하겠다고 하는 것은 일본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하다. 중요한 것은 이 가이드라인이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와 통일에 너무나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나아가 중요한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한국의 입장에서 그 전략 전술적 차원의 전체내용을 면밀히 종합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전체내용을 보면 일본의 모든 행위는 헌법의 범위내에서 전수방위, 비핵3원칙, 그리고 유엔헌장에 근거한 국제적 약속에 일치하여 행하도록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상황에 따라 언제나 일본정부에도 입법상 예산상 또는 행정상의 의무를 지도록 한 것도 아니며 미일정부는 판단에 따라 언제든지 바꿀 수 있도록 했다. 또 일본의 모든 행위는 그때그때 적용되고 있는 국내법령(Its Laws And Regulations Then In Effect)에 따르며 (참고:교전규칙, 자위대법 등과 같은 국내법 개정안은 내년 1월 정기국회에 일괄제출할 계획임) 언제든지 수정 추가작업을 할 수 있도록 미일협의 채널도 다양화(참고:SCC SDC SSC)했다. 이와함께 어떠한 「유사지역」 「주변사태」에도 군사개입이 가능하도록 지역범위를 불특정화 시켜놓고 있다.
문제는 이와같이 일본의 안보에 위험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위 애매모호한 「주변사태」(Situations In Area Surrounding Japan)가 발생했을 때 미일조사 공동작전의 방어지역의 범위가 분명치 않다는 것이다. 무엇을 근거로 대만해협과 한반도가 「주변사태」로 파악될 시에 일본의 군사활동 군사개입이 가능할까? 영역주권과 방위권 유엔헌장 조약법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등 국제관계법상의 많은 논란이 일 수 있다. 미일조약관계는 분명히 유엔헌장 5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2국간의 자위방위체제이다. 그러나 지역적 집단안전보장 체제와는 구별돼야 한다. 그러기에 이해당사국의 의견일치와 안보리 규정과 상임이사국의 동의가 불가결한 조건이다. 반드시 동의 또한 합의에 대한 국가의사 표시가 사전외교협상을 통한 당사국과의 조약관계에서 성립되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그 기능을 발휘하기가 어렵다. 한미, 미일간에는 안보조약체제가 있지만 한일간에는 아직 없다. 그런 상황에서 일방적인 유사지역 확대와 공동군사활동이란 엄청난 국제법상의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더욱 심각한 우려는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론이다. 탈냉전후 소련이 붕괴한 뒤 중국견제라는 새로운 미국의 대아시아 안보전략에 편승하여 신국제질서하에서 일본의 신역할론을 명분으로 군국화의 정책방향으로 가고 있다. 4조8,405억엔(96년기준)이란 방위예산면에서도 이미 미국 다음가는 세계 제2의 군사대국이다. 경제대국화 군사대국화 동맹정책 대륙팽창주의에 대한 선린제국 국민들의 과거 역사경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시대 상황에 따라 수시로 바뀌었던 일본의 대륙정책에 대한 과거 역사의 교훈이다. 한국 국민의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가고 있다. 그렇다고 친일, 반일, 과거감정 등은 불필요하다. 새로운 아태지역, 동북아 국제질서 수립을 위한 2국동맹, 3국동맹, 그리고 다자간 지역기구 협의체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급변하는 국제관계와 한반도 주변환경에 우리의 외교가 둔감해서야 되겠는가? 보다 선진화한 현실주의 과학주의 통일외교 안보정책이 필요하다. 한반도의 주변 사태는 반드시 한국이 능동적, 주도적으로 방위권에 대한 외교주권을 행사해야 한다. 강건너 불보듯, 뒷북이나 치는 피동외교는 안된다. 이 가이드라인이 한민족 평화통일에 초석이 되도록 하기 위한 한국정부의 능동적, 주도적인 외교 역할론을 기대해 본다. 미래의 국운이 걸린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도쿄에서·국제관계·현 와세다대 객원교수>도쿄에서·국제관계·현>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