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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 가격입찰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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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 가격입찰제 폐지

입력
1997.09.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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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기술 등 종합평가방식 업체 선정”건설교통부는 23일 관급공사의 가격경쟁 입찰제도가 담합비리를 초래했다고 판단, 가격입찰제도를 폐지하고 설계·감리업체의 기술수준 등을 종합평가해 업체를 선정한뒤 적정 설계비와 감리비를 협의·결정하도록 입찰제도를 전면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교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현행 관급공사 입찰제도가 담합없이 시행되더라도 업체간 과다수주경쟁으로 너무 낮은 가격에 낙찰돼 부실설계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입찰제도를 전면 보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특히 현행 제도상으로도 발주처들이 가격경쟁입찰방식과 별도로 적정업체를 선정한 뒤 협상을 통해 설계비를 책정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특혜시비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가격경쟁입찰이라는 손쉬운 방식을 선택해온 것으로 분석, 가격경쟁입찰방식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건교부는 또 발주처가 가격경쟁입찰방식이 아닌 종합평가제로 설계·감리업체를 선정할 경우 업체선정과정에서 비리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선정과정을 투명하게 진행시킬 수 있도록 하는 대비책도 마련키로 했다.

건교부는 29일 설계·감리업체들과 함께 관급공사 입찰제도 개선방안을 놓고 공청회를 개최, 개선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유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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