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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개위 “장기신용은 일반은행화 바람직”/정부에 특별법 폐지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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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개위 “장기신용은 일반은행화 바람직”/정부에 특별법 폐지 건의

입력
1997.09.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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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개혁위원회는 23일 장기신용은행의 업무영역을 확대해 일반은행으로 전환하는게 바람직하다고 판단, 이를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또 우체국에서 금융사업 부문을 떼어내 공사로 만든뒤 추후 민영화하고 농·수·축협의 신용사업부문도 별도 자회사로 분리, 전문경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개위는 이날 제29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정비방안을 논의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건의하기로 했다.

금개위는 과거 정부주도의 개발연대시대에 기업의 장기자금 조달을 위해 특별법의 적용을 받도록 한 장기신용은행에 대해 이제는 민간은행 업무도 취급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폐지, 일반은행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수출보험공사는 아직 정부 기능이 남아있는만큼 현재처럼 정부의 지원과 책임하에 운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개위는 다만 정부 금융기관으로서의 존립여부에 대해 일몰조항을 적용, 예를 들어 5년마다 민영화 필요성 등을 검토하고 유사한 기능은 통폐합하거나 계열회사로 편입시켜 효율성을 높여야한다고 제의했다.

금개위는 민간보험회사도 근로복지공단과 함께 산업재해보험을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건의했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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