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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 대출 받을땐 균등분할상환이 유리(이주일의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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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 대출 받을땐 균등분할상환이 유리(이주일의 초점)

입력
1997.09.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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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이 쏟아지고 있다. 경기부진 등으로 기업의 자금수요가 줄어들면서 은행들이 여유자금을 대폭 주택자금 대출로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주택은행의 전유물처럼 여겨졌던 주택자금 대출을 최근에는 거의 모든 은행이 취급하고 있다. 은행마다 내놓은 대출상품 중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상품을 고르는 판단기준을 점검해 본다.▲대출이자율이 낮아야 한다

대출상품을 고를때는 무엇보다 우선 이자율을 따져봐야 한다. 은행마다 이자율이 다르며 같은 은행이라도 거래실적에 따라 금리차이가 난다. 대체로 기존 거래가 많을수록 이자율이 낮으며 거래실적이 없더라도 대출해 주는 경우(대부분 신탁대출)에는 이자율이 높다. 따라서 미리미리 적절한 상품을 선택한 뒤 거래하는 것이 좋다.

▲대출기간이 장기일수록 좋다

거액의 자금을 빌리는데 2∼3년마다 대출을 연장할 수 있는 지를 점검해야 한다. 대출기간 연장이 안되는 상품을 안쓰는 편이 낫다. 상환방식도 매월 일정액을 갚으면 나중에 원금을 별도로 갚지 않아도 되는 방식(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방식)이 유리하다.

▲「얼마나」보다 「언제」를 확인한다

주택자금 대출제도는 앞으로도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므로 일반적으로 내집 마련에 필요한 정도의 금액은 어느 은행이나 빌려 준다. 따라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는 점점 중요도가 낮아지며, 그보다는 내집 마련 계획에 맞춰 원하는 때 자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하다. 대출한도액이 높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며, 대출금은 집값의 30%를 넘지않는 것이 적당하다.

▲만기상환보다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이 유리하다

개인의 경우에는 균등분할상환이 유리하다. 만약 매월 대출이자를 갚고 별도로 일정금액을 저축, 대출상환금을 마련한다면 예금이자 등에 대한 세금(이자소득의 16.5%)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원리금균등분할상환에는 이러한 세금부담이 없으므로 그만큼 유리하다.

▲세금혜택은 기본 참고사항

96년부터 개정된 세법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1주택만을 소유 또는 임차하기 위해 대출받은 경우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상환액의 40%로서 연간 72만원 한도)를 해준다. 그러나 모든 대출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게 아니며 청약저축 청약부금 근로자주택마련저축 또는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뒤 대출받는 경우에 한정된다. 따라서 주택자금을 대출받을때는 상품가입시부터 세제혜택이 있는 지를 확인해야 한다.

또 일정한 요건을 갖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대출지원을 해주면서 대출금 상환액의 30%만큼 종합소득세에서 감액해 주는 제도를 97년말까지 연장, 시행하고 있어 적당한 미분양아파트만 고른다면 대출과 세금이 간단히 해결될 수도 있다.<조철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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