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3일 선고대검 중수부(박순용 검사장)는 22일 서울지법 대법정에서 형사합의 30부(재판장 손지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영삼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피고인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조세포탈죄를 적용, 징역 7년과 벌금 15억원 및 추징금 32억7천4백20만9천3백70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이성호 전 대호건설 사장에게서 1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안기부운영차장 김기섭 피고인에게 알선수재죄를 적용,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5천만원을 구형했다.<관련기사 3면>관련기사>
검찰은 논고문에서 『이 사건은 가장 깨끗해야 할 권력핵심 인사들에 의해 저질러진 부정부패 사건』이라며 『피고인의 행위는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장애를 초래하고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준 만큼 추상같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가원수의 아들을 구속시킨 수치스런 사건이지만 과거 권위주의 시절에 비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한단계 발전시켰다』고 밝혔다.
현철씨는 최후진술에서 『아버지와 국민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동기야 어떻든 대통령의 아들로서 기업인에게 활동비를 받은 것은 잘못』이라고 진술했다.
현철씨는 93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경복고 동문 등 기업인 6명에게서 대가성있는 자금 32억2천만원을 포함, 모두 66억1천만원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6월5일 구속기소됐다.
선고공판은 10월13일 상오 10시.<이태희 기자>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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