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2일 대형건물 등 공중이용시설의 닥트(급·배기관)청소 의무기한을 최대 99년 4월까지 연장하고 3년에 1회이상으로 규정한 청소주기를 폐지하는 내용의 공중위생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1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에따라 닥트청소 의무화대상인 전국의 4,200개 건물중 현행 규칙상 기한(8월19일)내 청소를 하지않은 3,800개 건물(전체의 90%) 소유주들이 벌금을 물지않게 됐다. 또 건축한 지 9년이상 된 건축물은 98년 4월말까지, 6∼9년은 98년 10월말까지, 3∼6년은 99년 4월말까지 청소하도록 시한을 연장했다.
복지부의 이같은 조치는 실내공기 오염원을 제거, 국민건강을 보호하겠다던 당초의 입법취지에서 크게 후퇴한 것으로 건물주의 입장만을 대변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빌딩경영협회와 청소대행업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이같은 개정안을 확정했다』며 『그러나 현행 닥트청소 기준이 불합리한만큼 99년 5월까지 새로운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상우 기자>김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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