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개정전 입사 근로자 최대 8년5개월 보장노동부는 22일 파산기업 근로자의 퇴직금 최우선변제기간을 최종 3년(90일치)으로 하되 89년 3월29일이후부터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일 전에 입사한 근로자(퇴직자 포함)에 대해서는 기득권을 보호, 최대 8년5개월(2백50일치)을 보장하는 경과조치를 두기로 했다.
노동부는 또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현재 인정되고 있는 퇴직연금보험 외에 퇴직연금저축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퇴직연금 취급기관도 현재의 보험사에서 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으로 확대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마련, 25일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협의를 거쳐 10월중에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그러나 노동부의 이같은 안은 3년을 주장한 경영계와 8년5개월을 주장해온 노동계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노동계와 재계 양측의 반발이 예상된다.
노동부 손경호 근로기준국장은 『노사관계개혁위의 공익위원안이 담보물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헌재의 판단과 합치하고 노동계와 재계의 입장을 절충한 중립적인 안이라고 판단했다』면서 『헌법재판소 결정일인 97년 8월21일 이후부터 법개정일까지 입사자도 헌재결정일 이전 입사자와 마찬가지로 기득권을 보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또 퇴직연금보험(저축) 활성화를 위해 보험금(저축금)에 대한 손비처리를 인정하고 퇴직연금보험(저축금) 수령시 비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남경욱 기자>남경욱>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