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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물 위탁생산 하도급법 적용/공정위,판정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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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물 위탁생산 하도급법 적용/공정위,판정기준 마련

입력
1997.09.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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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중소 하청업체의 보호를 위해 대체물의 제조위탁거래에도 사안별로 하도급법을 적용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마련했다.대체물이란 KS제품처럼 규격과 품질이 동일해 다른 구매선을 찾을 수 있는 제조물로, 현행 하도급법은 이를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중소 하청업체들은 생산제품의 구매거절 등 원사업자의 횡포에 따른 손해를 그대로 감수할 수 밖에 없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해 강력한 구매력을 행사하는 경우 ▲원사업자의 위탁행위가 수급사업자의 생산계획 수립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고정적 거래관계로 양 당사자간 위탁과 제조가 밀접히 연관된 경우 등을 기준으로 설정했다.

이 기준이 시행되면 예를 들어 B자동차회사로부터 자동차 부품을 하청생산하는 A업체의 경우 B사가 부품 구입을 거절할 경우 C 또는 D자동차회사에 이를 팔 수는 있으나 C, D사 모두 기존거래업체로부터 부품 공급을 받고 있어 현실적으로 제품 처분이 어렵다면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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