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 기여사생활 침해 맞서보건복지부가 산모와 태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앞으로 임신사실을 국가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하는 방향으로 모자보건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현재 임신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모자보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내년중 이같은 내용으로 모자보건법을 개정하기 위해 관련단체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신고방법으로는 병·의원 등 의료기관이 미혼모를 제외한 모든 기혼모의 임신사실과 인적사항 등을 보건소로 넘기거나 개인이 직접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토대로 임신부에게 건강관리 및 진료주기, 태아출산준비 등 필요한 사항을 담은 모자보건수첩을 보내주고 저소득층에 대한 무료검진을 확대하는 등 모자보건서비스를 강화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같은 방침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여 법개정과정에서 반발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73년 이 법 제정 당시에도 임신신고의무화 조항을 삽입했으나 관련단체와 국회의 반대로 철회했다.<김상우 기자>김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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