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양국이 23일 채택할 새로운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이 갖는 의의는 매우 크다.전후 냉전이 한창이던 51년 미국은 대일평화조약 및 안전보장조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안전보장조약은 기본 대여협정인데다 미국의 일본방위 전략도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에서 개정됐고, 60년 새로운 미일안전보장 조약으로 대체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조약은 당시 (상호)대등적이고 쌍무적인 조약으로 평가받았다. 나중에 그 명칭도 「상호협력 및 안전보장조약」으로 변경돼 군사부문 이외의 경제협력 등도 규정하게 됐다.
그러나 그후 일본은 경제성장을 이룬 반면 미국의 경제력은 저하돼 미국은 일본에 대해 다양한 종류의 부담을 요구하게 됐다. 그러자 일본은 미일 「동맹관계」를 강조하게 됐다. 냉전 종결후에는 민족분쟁 등 여러가지 형태의 무력분쟁 및 전쟁이 빈발하게 됐고 특히 걸프전 당시에는 일본이 거액의 경제적 비용을 부담했음에도 국제사회로부터 돈만 낼 것이 아니라 침략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땀을 흘려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이같은 상황속에서 지난해 4월17일 빌 클린턴 미국대통령의 방일시 「미일 안전보장 공동선언」이 발표됐다. 이 선언에는 「21세기를 향한 동맹」이라는 부제가 붙어 미일방위협력의 강화가 강조됐으며 78년에 합의된 가이드라인의 재검토에 착수하게 됐다.
새로운 가이드라인에서는 일본의 안전이 위협받는 「일본유사시」의 협력과 함께 주변지역의 「유사」에 대비한 협력방안으로 미군에 대한 후방지원을 위한 여러가지 문제를 상당히 다각적으로 다루고 있다. 하지만 새 가이드라인은 일본의 「주변」지역이 무엇인지 그 개념이나 범위는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또 「유사」가 어떤 상황을 의미하는 것인지, 어떻게 「유사시」라는 것을 판단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문제를 남기고 있다. 이같은 내용의 미일협력관계는 미일안전보장조약의 제정과 조약에서 상정하고 있는 사태의 범위를 초월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은 사실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이러한 안전보장조약의 실질적인 제정을 미일안전보장 협력위원회에 의한 협의로 보고 행정적인 레벨에서의 합의로 처리해도 되느냐는 점이다. 이 합의의 내용이 현행 안보조약의 내용을 벗어나는 협력관계라는 점 외에도 협력을 실행하기 위한 여러가지 국제법제사의 조치가 필요하나 이에 대해서도 정령 등의 행정절차로만 처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신조약의 체결과 여러가지 국내입법의 정비가 필요해질 것이다.
둘째, 국제적인 이해 협력을 요청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일본 「주변유사」에 대한 일본의 각종 「후방지원」의 활동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에대한 「주변」국가의 협력이 필요해진다. 협력이 어려울 경우 적어도 이해를 얻을 필요는 있다. 그러나 지금도 일본과 주변제국과의 사이에는 역사인식을 비롯한 현재적, 잠재적으로 다양한 불일치와 불협화음이 존재한다. 이같은 상황의 「주변지역」에서 앞서 말한 바와 같은 일본의 다양한 행동이 이루어질 경우 주변제국이 과연 이를 지지하겠는가. 예를 들어 96년 클린턴의 일본방문시 「미일안보공동선언」 이외에 양국 수뇌의 양국국민에 대한 메시지가 발표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일·미·한의 협력이 확인됐다. 또한 일본 국민도 북한의 동향에는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 유사시에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은 일본의 각종 행동에 대해 한국민이 지지할 수 있을 것인가.
셋째, 일본 주변지역의 불안정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본으로서는 군사적 측면에서가 아니라 외교 경제 등 다면적이고 동시에 계속적인 협력을 착실히 해 감으로써 지역의 안정을 위해 공헌해야 할 것이다. 이는 긴급사태에는 유용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불가결한 노력이며 유효한 노력이 될 것이다.<대전독서랑·와세다대 법학부 교수>대전독서랑·와세다대>
□필자 약력
▲1929년 도쿄(동경) 출생
▲1951년 와세다(조도전)대 졸업
▲1965년 와세다대 조교수
▲1970년 와세다대 교수
▲일본 국제법학회, 국제정치학회의 이사감사 역임. 현재 와세다대 국제관계 법학파를 이끌고 있는 이분야의 대표적 학자
▲저서: 「일본외교사」 등 다수
▲전공: 외교사 국제법 국제관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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