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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4개사 화의신청/채권단 조건부 동의 법원수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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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4개사 화의신청/채권단 조건부 동의 법원수용 가능성

입력
1997.09.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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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책 결론못내기아자동차를 비롯한 기아그룹 계열 4개사가 22일 법원에 화의를 신청했다. 채권은행단은 이에 대해 조건부 동의방침을 밝혀 기아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종대 기아경제연구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기아그룹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아자동차 아시아자동차 기아특수강 기아인터트레이드 등 4개 계열사는 화의를 신청하고 (주)기산은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관련기사 9·10면>

채권은행단은 이와 관련, 기아의 화의신청에 대해 조건부 동의의사를 밝히고 ▲대출금상환 및 이자경감 등 금융기관 손실을 최소화하고 ▲해외차입금 현지법인차입금 등 해외부채상환 문제를 기아그룹이 스스로 해결해야 하며 ▲협력업체 역시 기아그룹이 자체지원한다는 화의의 세가지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기아가 법원에 화의를 신청함에 따라 약 1주일 후에는 기아에 대한 법원의 재산보전처분이 내려져 부채가 동결되고, 법원이 화의를 최종결정할 경우 기아그룹은 3∼6개월동안 부채동결상태에서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정부는 이날 하오 청와대에서 김인호 경제수석주재로 임창렬 통상산업부장관 강만수 재정경제원차관 이수휴 은행감독원장 유시열 제일은행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을 협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김수석은 『채권단이 조속한 시일안에 모여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언급, 24일로 예정된 채권단회의에서 화의 동의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김동영·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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