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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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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

입력
1997.09.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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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기관인 감사원은 매년 1회꼴로 중앙행정기관 등의 업무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한다. 이를 일컬어 「일반감사」라고 한다.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감사는 대개의 경우, 당해연도 상반기에 완료된다. 이유는 감사결과인 「결산검사보고」를 9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일반감사의 피감사기관은 중앙부서만이 아니다. 서울특별시나 경기도를 비롯한 광역자치단체도 물론 수감대상기관이다. ◆감사원은 이밖에도 국가기관이나 광역자치단체의 특정업무에 관해 감사를 하는 경우가 있다. 감사범위를 특정지은 이 감사를 감사원은 「성과감사」 등으로 부르나 언론기관 등은 이를 편의상 「특별감사」, 줄여서 「특감」이라고 한다.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감사원의 서울시와 경기도에 대한 감사가 이번에는 정치 쟁점이 되고 있다. 두말할 필요없이 조순 전 서울시장과 이인제 전 경기지사가 대선경쟁에 나선후 공교롭게도 이 두기관에 대한 감사계획이 발표됐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통상적인 업무라고 강변하지만 양진영은 서울시나 경기도에 대한 감사계획은 두 전직자치단체장에 대한 「먼지털이」의혹이 짙다고 맞서고 있다. ◆오비이락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감사원도 이런 시중의 오해를 불식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 같다. 서울시나 경기도가 직전연도 감사성적우수기관 등으로 감사를 면제받을 자격이 없다면 차라리 대선직후로 감사를 미루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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