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사회주의 헌법 제11조는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은 조선 로동당의 령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고 규정, 북한의 모든 기관은 이른바 「당적 지도」를 받는다. 우리로 치면 노동당은 청와대와 여당, 그리고 국무총리실을 합쳐 놓은 것 이상으로 보면 된다. 당총비서는 그 당을 통할하는 핵심 중의 핵심 수위이며 최고 권력의 자리다.당총비서는 정확하게는 모든 당사업을 조직·지도하는 당중앙위원회의 총비서다. 산하 정치국, 비서국, 중앙군사위원회를 통해 군과 내각인 정무원, 그리고 각 해당 단위 기관을 지도·통제한다. 지금까지 북한에서 총비서는 김일성이 유일했다. 북한은 66년 당대표자회를 열고 최고권력직을 기존 당중앙위원장에서 당총비서로 전환했다. 여기에는 집단지도체제에서 유일지도체제로 권력체제를 변경한 의미가 있었다. 김일성 은 이때부터 당총비서를 독점했고 그의 사망 이후 당총비서직은 국가주석직과 함께 공석으로 남아 있었다.
반면에 북한 헌법 105조에는 국가를 대표하는 주석직을 규정하고 있다. 주석은 최고인민회의(의회)에서 선출되며 조약의 비준 공포, 대사의 임명·소환권 등을 갖지만 실권이 미약한 형식상의 국가수반에 불과하다. 따라서 실질적인 권력행사에 불필요한 주석직은 당분간 공석으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 김정일은 주석직마저 승계할 경우 「영원한 주석 김일성」의 후광이 약해질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김병찬 기자>김병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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