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 박희수 부장판사)는 20일 액취증(겨드랑이 냄새)을 이유로 부모와 합세, 아내를 구박한 남편 A씨와 아내 B씨가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내 B씨가 액취증 치료를 위해 수술을 받는 등 나름대로 노력했으나 남편과 시집식구들은 음식에서도 냄새가 난다고 구박하고 유전된다며 임신중인 아이의 낙태를 강요하는 등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으므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영태 기자>이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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