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경찰서는 20일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돈을 빌린 뒤 갚지 않는 수법으로 66억여원을 가로챈 사채업자 서모(36·여·서울 은평구)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90년 3월 곽모(39·주부)씨에게 『3부 이상의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7억6천만원을 빌려 가로채는 등 법무사 사무실에서 근무할 당시 알게 된 건축업자와 주부 등 23명에게 같은 수법으로 66억여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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