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중 한 명이라도 한국인이면 자녀는 출생 즉시 우리 국적을 취득하게 되고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은 남녀 구분없이 2년간 국내에 거주한 뒤 귀화허가를 받아야 우리국적을 얻을 수 있게 된다.<관련기사 29·31면> 법무부는 19일 아버지의 국적에 따라 자녀의 국적이 결정되던 「부계혈통주의」를 폐지하고 「부모 양계혈통주의」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올 정기국회를 통과하는대로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민법과 호적법 등 관련법규를 정비키로 했다. 관련기사>
개정안은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만 우리 국민으로 인정하던 조항을 삭제, 한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사이의 자녀도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했다. 또 개정법 시행전 10년내에 외국인 남성과 한국인 여성간에 출생한 자녀는 3년내에 어머니가 한국인임을 신고하면 우리 국적을 인정토록 했다. 이와함께 부모의 국제결혼으로 자녀가 선천적 이중국적자가 되는 경우가 급증할 것에 대비해 「국적선택제도」를 도입, 만 21세가 되기전 의무적으로 우리국적 선택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이 기간까지 국적선택을 하지 않을 경우 국적을 자동상실하게 되나 18세이상의 병역미필자는 병역문제를 해결한 뒤 2년내에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개정안은 국적취득을 위한 위장결혼의 폐단을 막기위해 한국인 남자와 결혼한 외국인 여성에게 국적을 자동취득시켜주는 조항을 폐지,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에 대해 남녀구분없이 2년이상 국내 거주자에 한해 귀화허가를 통해 국적을 부여키로 했다. 또 외국인 남성이 우리국적을 취득하면 부인도 국적을 함께 얻는 제도도 폐지, 남편 국적과 관계없이 부인의 의사에 따라 독자적으로 국적취득절차를 밟도록 했다.<이태희 기자>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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