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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체납 “차 인도 명령”/서대문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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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체납 “차 인도 명령”/서대문구청

입력
1997.09.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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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이상 5천2백여명 대상서울 서대문구청은 19일 자동차세를 3회이상 상습체납한 5천2백56명의 총체납액 35억여원을 징수하기 위해 체납차량 처분절차의 하나로 「체납자동차 인도명령서」를 발부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체납자에 대해 무더기로 자동차 인도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대문구청은 『9월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이 82억원에 이르는 등 체납이 가중됨에 따라 조세공권력의 발동이 불가피했다』며 『총체납액의 44%에 달하는 체납자가 재산이 없거나 고질적인 기피층인 점을 감안, 부동산이나 봉급이 아닌 자동차에 대해 처분절차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조치에 따르면 인도명령서를 받은 체납자가 30일까지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에 압류봉인지가 부착된다. 봉인지가 부착된 차량은 다음달 15일까지 구청광장으로 인도해야 한다. 인도를 거부할 경우 15일 이후부터 강제견인에 들어가 견인된 차량은 성업공사에 의해 공매처분된다.

공매처분에서 거둔 차량가격은 구청에 귀속되는 체납세금과 체납처분과정에 들어간 비용을 제외한 다음 나머지는 체납자에게 돌려줄 계획이다. 인도명령을 거부하거나 견인을 방해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된다.<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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