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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작품 무단복제/학습교재사 첫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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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작품 무단복제/학습교재사 첫 고소

입력
1997.09.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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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회장 김정흠 고려대 명예교수)는 19일 학습교재 출판업체인 (주)LG소프트사를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국내 문학작품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요구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유사한 분쟁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협회는 고소장에서 『LG소프트사는 95년과 96년 개발·시판한 컴퓨터 학습프로그램 「중학학습 1학년 국어」 등 2종의 소프트웨어에 박두진 김춘수씨 등 문학가 56명의 저작물을 무단복제,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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