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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종상 만화영화작품상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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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종상 만화영화작품상 신설

입력
1997.09.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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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만화영화 방영 국산 30%이상 의무화내년부터 대종상영화축제에 만화영화작품상이 신설되고 공중파 TV 방송사들은 국산만화영화를 방영만화영화 중 30%이상 내보내야 한다.

또 초등학교 교재에 인기 만화작가의 삽화가 실리고 만화전문고등학교가 생긴다.

문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만화산업진흥방안」을 마련, 단계별로 추진하겠다고 19일 발표했다.

진흥방안에 따르면 98년 30%이상, 99년 50%이상으로 TV 방송사의 국산만화 방영비율을 의무화하고 교육부와 협조를 거쳐 곧 초등학교 교재에 만화삽화를 싣고 만화전문고등학교도 신설한다.<서사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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