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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지난 수입육 유통/냉장용이 냉동용 둔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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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지난 수입육 유통/냉장용이 냉동용 둔갑

입력
1997.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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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은 18일 (주)쌍용 등 재벌사 계열의 일부 종합상사들이 유통기한이 수개월이나 지나 판매가 불가능한 냉장돼지고기를 냉동돼지고기로 바꿔 은밀히 유통시켜온 사실을 적발, 조사중이다.검찰에 따르면 (주)쌍용은 1월중순께 2백여톤의 대만·미국산 냉장돼지고기를 수입했으나 대만산 돼지고기의 구제역 파동으로 45일의 유통기한내에 판매하지 못하자 3월20일을 전후해 경기 용인군 N냉동 등에서 모두 냉동육으로 바꾼 뒤 정상가의 70∼80%의 헐값으로 대량유통시켜온 혐의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올들어 7월까지 수입된 냉장돼지고기는 약 10개회사에서 수입한 8천8백여톤』이라며 『이중 상당수가 유통기한을 넘긴 뒤 냉동돼지고기로 둔갑해 유통된 것을 밝혀내고 정확한 내역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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