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8일 국가환경기준과 별도로 지역환경기준 설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추진 및 운영사항을 담은 「지역환경기준설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이같은 규정은 최근 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독자적인 환경기준을 설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구체적인 추진과 운영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에 따라 지역환경기준을 설정하려는 시·도는 주민과 관계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받은뒤 조례로 제정, 공포하면 된다.
지역환경기준은 행정목표치로서 법적인 구속력은 없으나 일단 지자체가 이 기준을 설정하면 이에 따른 오염물질저감대책을 수립, 추진해야 하고 연도별 평가보고서도 작성해야 한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달 중순께 대기환경기준을 강화한 독자적인 지역환경기준안을 마련해 환경부에 승인을 요청했다.
환경부 전병성 정책총괄과장은 『이번에 제도적인 뒷받침이 마련됨에 따라 각 지자체들이 국가환경기준보다 강화한 지역환경기준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지금까지의 개발위주 정책이 앞으로는 친환경적으로 바뀔 것이 예상된다』고 말했다.<윤승용 기자>윤승용>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