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은 여성의 유급생리휴가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여성도 시간외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부분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또 자녀 양육을 위한 시간제 근로제도와 가족 간호를 위한 휴직제도의 도입도추진할 방침이다.
재경원은 18일 이같은 내용의 「여성 경제활동참가 활성화 방안」을 마련, 정무제2장관실이 오는 98년부터 2002년까지 시행을 목표로 입안중인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현행 유급생리휴가제도는 여성이 자의로 휴가일을 선택하는 등 본연의 목적과는 달리 운영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상 여성의 시간외근로 금지 등의 규정은 여성의 직업선택의 기회와 승진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재경원은 이에 따라 유급생리휴가제도를 폐지하고 이를 무급휴가로 전환하거나 임신중 유급건강검진 휴가로 대체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관리직, 전문직, 연구·개발직 등 일부 직종의 경우 시간외 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경제적 이유로 현행 무급 휴직제도를 활용할 수 없는 경우를 감안, 교육공무원 등 공공부문에 만 3세 이하 자녀의 양육을 위한 시간제 근로제도를 우선 도입한 뒤 민간부문에 이를 점차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정희경 기자>정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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