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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이익공여’ 철저 수사를(해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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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이익공여’ 철저 수사를(해외사설)

입력
1997.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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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혼게이자이 9월18일자은행·증권회사의 이익 공여사건을 둘러싼 수사가 또다시 급전개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도쿄(동경)지검은 17일 야마이치(산일)증권의 전 전무이하 5명을 상법위반(총회꾼에 이익공여)과 증권거래법위반(손실보전)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 곧 다이와(대화), 닛코(일흥) 양증권사에 대한 강제수사도 예상된다. 이번 사건으로 사장 이하가 체포·기소된 노무라(야촌)증권뿐아니라 증권계의 거인인 4대증권사 모두가 총회꾼과 유착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이 확실히 증명됐다.

사건의 구조는 어느 것이나 동일하다. 각 증권사의 주식 30만주를 각각 보유하게 된 총회꾼이 다이이치간교(제일권업)은행으로부터 인출한 거액의 자금을 각 증권회사에 가지고가 위법거래인 증권사 일임거래을 요구했다.

증권사는 자금운용에 실패, 그 손실을 메우기위해 자사의 거래로 얻은 이익을 대신 공여했다. 증권거래법의 개정으로 일임거래와 손실보전이 금지된 것을 알면서도 저지른 범행이다. 야마이치증권이 손실보전의 무대로서 일본 당국의 감독이 미치기 어려운 싱가포르의 국제금융거래소를 택한것이 그것을 증명한다.

사건 발각후 노무라 야마이치 양증권사에서는 사장 등 경영자가 인책사임하는 등 대대적인 개혁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증권불상사가 발생했던 91년에도 증권업계는 경영쇄신을 추진했고 체질개선을 약속했었다. 그런데도 왜 같은 잘못이 되풀이되는 것인가.

일련의 이익공여 사건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거대 은행과 증권사가 왜 거액의 이익을 총회꾼에게 계속해서 제공했는가하는 점이다. 다이이치간교의 경영자는 「과거의 주문」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전혀 알수가 없다. 4대증권사가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일임거래를 받아들이고 손실보전까지 해준 것은 무슨 이유인가. 그 배경을 해명해 유착체질의 근본을 천하에 공개하는 것이 재발방지의 첫걸음이다.

도쿄지검, 증권거래감시위원회는 그 배경에 대해 깊이있게 수사와 조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그 결과를 가능한한 소상하게 발표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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