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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 거부한 시장 2명/경기도의회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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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 거부한 시장 2명/경기도의회서 과태료

입력
1997.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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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정정화 기자】 경기도의회 도비보조금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재옥 의원)는 18일 회의를 열고 도의회 증인출석을 거부한 오성수 성남시장과 홍남용 의정부시장에게 각각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도의회는 『도의회가 도비보조금의 집행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오시장 등에게 증인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해 지방자치법 36조5항에 의거해 각각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의결했다.

오시장 등은 13일 도의회에 보낸 회신에서 『의회의 행정사무조사 대상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한정된 것으로 광역의회가 시·군자치단체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조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출석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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