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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마을상대로 재산소송 가능하다”/서울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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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마을상대로 재산소송 가능하다”/서울지법

입력
1997.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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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주민이 모두 이주해버려 이름과 실체가 모두 없어진 마을도 토지소유권이 인정돼 소송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민사합의23부(재판장 김영훈 부장판사)는 18일 홍모(82·서울 종로구 창신동)씨가 『일제시대 정자마을 명의로 등재돼 있던 창신동 토지 3백30여평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달라』며 지금은 없어진 정자마을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정자마을은 홍씨에게 토지소유권을 넘겨주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자마을 주민들이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모두 이주해 마을의 실체가 없어졌지만 과거 주민들이 주민공동체인 정자마을을 이 토지에 대한 명의자로 해놓았으므로 재산관계에 있어서는 당사자 능력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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