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준서 대법관)는 18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박모(56·농업·경북 안동시 도산면) 피고인의 도로교통법 위반사건 상고심에서 『두차례의 음주측정 수치가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면 이를 유죄의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주측정기로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음에는 0.167%였으나 4분뒤 재측정에서는 0.054%로 무려 0.113%의 차이가 나 측정치에 신빙성이 없다』며 『피고인이 형사처벌 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5%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씨는 국산양주를 병뚜껑으로 2잔을 마신 뒤 화물차를 몰고 가다 경찰에 적발돼 두차례 음주측정후 기소됐다.<김상철 기자>김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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