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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법률구조사업 인기/사기피해 농민에 대리 손배소·무료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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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법률구조사업 인기/사기피해 농민에 대리 손배소·무료변론

입력
1997.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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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9,286건 처리… 현지 법률상담도농협중앙회가 실시하는 「농민 무료법률구조사업」이 농민들로부터 큰 신뢰를 얻고 있다.

농협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현철)과 함께 95년 8월 시작한 이 사업은 재해나 농산물 유통사기사건 등으로 피해를 본 농민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을 대리해주고 개인적인 형사사건의 변호도 무료로 대행해주는 제도.

농협은 지금까지 민사 8,923건 형사 363건 등 농민과 관련된 9,286건의 법률구조사업을 폈으며 3,000여회의 현지 법률상담과 생활법률교육도 병행했다. 또 전화와 서면 등을 통한 법률자문과 농협 지역본부에서 변호사의 출장법률상담, 농촌현지 순회상담도 농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지난해 초부터 농민사랑통장 등 예금 이자와 카드사용액의 일정 비율을 출연, 15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소송 인지대와 송달료 변호사보수 등 소송비용 전액을 부담하고 있다.

원철희 농협중앙회장은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농업인의 법률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이 사업을 시작했다』며 『억울한 피해를 당한 농민은 누구든 관할 회원농협이나 농협 시·군지부에 법률구조신청을 하면 도움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최윤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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