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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해법 ‘절충론’ 급부상/채권단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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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해법 ‘절충론’ 급부상/채권단 선택은

입력
1997.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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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 얽매이지 않고 김 회장에 명예퇴로” 부도처리 부정적기아그룹 부도유예협약 종료일(29일)이 열흘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채권단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기아처리해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로선 최선(기아그룹 완전정상화)부터 최악(부도)까지 무수한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지만 김선홍 회장의 사표제출문제에 강경론을 고수하던 채권단내에서 최근 『사표형식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김회장에게 명예퇴로를 열어주자』는 절충론이 급부상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채권단의 선택시나리오를 정리해본다.

◆부도후 전면법정관리: 제3자인수가 수월한 면은 있지만 협력업체 연쇄도산과 금융기관 부실심화 대외신용도추락 등 국민경제적 출혈이 너무 크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기아처리에 국내는 물론 해외투자자의 이목이 집중된 상황에서 부도란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추가자금지원없이 원금상환유예: 진로그룹처럼 자력갱생 가능업체(기아자동차)만 대출원금상환유예 우대금리적용 등 혜택을 부여하되 김회장이 사표를 낼 때까지 추가자금지원은 없다. 이 경우 기아특수강 기산 등 자체회생이 어려운 나머지 계열사는 법정관리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기아자동차도 제한적으로 은행관리를 받을 공산이 크다. 그러나 진로는 제3금융권의 여신회수와 (주)진로의 타계열사 지급보증상환압박을 견디지 못해 결국 화의로 갔다. 채권단 고위관계자는 『계열사 보증채무가 2조원이 넘는 기아자동차가 추가금융지원을 못받는다면 결국 법정관리나 화의신청으로 진행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채권단의 사표제출요구완화: 사표를 받아두더라도 어차피 김회장을 강제퇴진시킬 수 없는 만큼 더이상 사표를 고집하지 말자는 주장이 채권단내에서 급부상하고 있다. 대신 사표에 준하는 강화된 경영포기각서를 요구, 김회장의 퇴진명분과 사표의 실리를 동시에 얻자는 것이다.

만약 김회장이 「강화된 각서」를 낸다면 기아자동차(아시아자동차도 포함가능)는 추가자금지원과 「제한적 은행관리」하에서 정상화의 길을 걷게 될 전망이다. 한 채권은행 임원은 『은행이 경영권을 전담하는 전면적 은행관리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상주직원을 기아그룹에 파견, 자구진행을 감독하는 제한적 은행관리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기아특수강과 기산 등 타계열사는 법정관리로 갈 공산이 크다. 그러나 기아자동차의 보증채무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요 채권단이 기아아자동차에 보증이행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또한번의 양보를 할 가능성이 높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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