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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손배소 늘어난다/법원 피해청구범위 폭넓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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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손배소 늘어난다/법원 피해청구범위 폭넓게 인정

입력
1997.09.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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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제 도입땐 ‘봇물’ 불보듯앞으로 기업들의 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이나 과징금부과조치는 물론 손해배상도 일반화할 전망이다.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17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현행 공정거래법은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기업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피해입증 등이 쉽지 않아 소송이 거의 제기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들어 관련 소송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한데다 법원이 피해청구 범위를 넓게 인정하는 추세여서 유사한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서울지법은 지난해 11월 서울시 구청들이 S사 등 의약품판매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이들 회사가 구청소속 보건소에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를 통해 시중거래가 보다 높은 가격으로 간염백신을 공급, 차액만큼 손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승소판결했다. S사 등은 이에앞서 94년 4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4월 김모씨가 N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된 부당행위에 국한해서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해석은 잘못』이라며 『시정조치를 받지 않더라도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되면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N사의 대리점을 운영하던 김씨는 N사가 할당한 판매지역밖에서 할인판매했다는 이유로 상품을 공급받지 못하자 공정위에 신고한뒤 소송을 냈다.

공정위가 최근 미국의 사소제도에 대한 검토작업에 나선 것도 소송관행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사소란 개인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피해를 보상받는 제도로 기업에게 입증책임을 두는 등 소송절차가 우리와 다르다. 공정위 당국자는 이와관련, 『미국에서의 활용정도를 알아보는 수준』이라고 의미를 축소했지만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이 늘어날 것에 대비하기위한 차원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피해자들이 다수인 경우 대표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되면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더욱 급증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현재 공정거래법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불공정거래행위는 ▲거래거절 ▲경쟁사업자 배제 ▲부당한 고객유인 ▲우월적 지위남용 ▲사업활동 방해 ▲부당한 표시·광고 등으로 상당히 포괄적이다. 이에따라 기업들의 대비책 마련도 시급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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