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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심급 책임소송제 도입/국가상대 행정·특허소송 종결까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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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심급 책임소송제 도입/국가상대 행정·특허소송 종결까지 담당

입력
1997.09.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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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무전담 검사 50% 증원/법무부 시행령 개정법무부는 17일 국가상대 행정·특허소송을 전담검사가 끝까지 책임지는 「전 심급 책임소송수행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법무부 직제에 관한 시행령」을 개정, 법무부에 송무국을 신설하고 현재 10명 안팎인 각 고등검찰청의 송무 전담 검사수를 50%이상 대폭 늘리기로 했다.

법무부의 이같은 방침은 내년 3월 행정·특허법원이 신설돼 현행 2심체제의 행정소송이 3심제로, 대법원의 법률심만으로 종결됐던 특허소송도 2심제로 바뀌는 등 현행 심급제도가 대폭 개편되는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민의 권리의식이 신장되면서 조세·도시계획·토지수용 등과 같은 행정처분에 불복해 내는 소송이 해마다 17% 이상 늘고 있다』며 『책임소송수행제를 도입해 정부의 송무기능을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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