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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민원 이유 건축불허 부당/장례식장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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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민원 이유 건축불허 부당/장례식장 승소

입력
1997.09.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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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이범주 부장판사)는 17일 (주)부천장례식장이 부천시 원미구청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서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지역여건상 현저히 부적합하지 않은 기피시설이라면 주민들의 집단민원만을 이유로 한 건축불허는 부당하다』고 판시, 원고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례식장이 방음시설이 된 현대식 건물이고 주변 삼면이 공장인데다 주거지역쪽도 4차선 도로로 분리돼 있어 주거환경을 해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현저히 부적합한 용도의 건축물이 아닌 이상 집단민원만을 허가제한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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