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조장·부담금 강제 사례도정부출연금이나 민간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된 대다수 정부기금이 방만하게 운용돼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사무처 법제예산실이 17일 발간한 「96년도 결산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33개 공공기금, 40개 기타 기금 등 모두 73개에 달하는 정부기금을 종합분석한 결과, 대다수 정부기금에서 ▲부당한 기금운용을 통한 기금잠식 ▲목적사업 수행도와 무관한 관행적인 정부출연 ▲고금리를 조장하는 금융기관 예탁 ▲법적 근거없는 기금 출연 및 부담금 강제 등 비효율적 운용으로 인한 예산 오·남용의 폐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외경제협력기금·문화예술진흥기금·산업기반기금·공업발전기금은 현재의 기금규모가 사업에 지장이 없는데도 관행적으로 매년 기금별로 수백억원의 정부출연금을 받았으며 산업재해예방기금·축산발전기금·보훈기금·청소년육성기금·과학교육기금 등은 기금지출 및 운용과정에서 기금관리기본법의 통제를 받지 않고 과도한 출연사업을 수행, 기금잠식을 초래했다.
또 국민체육진흥기금·대외경제협력기금·문화예술진흥기금·사학진흥기금은 여유자금을 예치하면서 수익성 제고를 목적으로 금리입찰을 실시하거나 예치금융기관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고금리를 부추겼으며, 축산발전기금·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신용보증기금 등은 기금관리기본법이 정한 절차를 밟지않고 중앙관서장의 승인만으로 방만하게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김광덕 기자>김광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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