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7일 해외유학생이 현지에서 영주권을 얻어 1년이상 거주했다 귀국할 경우 현재 만 30세까지 병역의무를 부과토록 돼 있는 것을 35세까지로 대폭 연장키로 했다.국방부는 해외유학생에 대한 병역특례제도의 허점을 이용, 병역의무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병역법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현행 병역법은 유학생이 현지 영주권을 취득, 1년 이상 거주했을 경우 만 30세 이후에 귀국할 경우 병역의무를 면제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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