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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르메자논성분 약/부작용 유발 허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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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르메자논성분 약/부작용 유발 허가 취소

입력
1997.09.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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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클로르메자논을 원료로 만든 근육이완제가 피부질환이나 두통 등의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19일자로 이 성분이 함유된 44개 업체 54개 약품에 대한 허가를 취소한다고 17일 발표했다.복지부는 유통중인 클로르메자논 제품은 허가취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자진수거해 폐기토록 해당 업체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클로르메자논은 갑작스런 운동으로 근육이 뭉치거나 몸살감기를 앓는 경우 근육을 풀어주는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약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외국에서 이 약의 부작용을 조사한 결과 1백만명당 1∼6명꼴로 스티븐슨·존슨 증후군이, 0.4∼1.2명 꼴로 리엘증후군이 각각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영국은 95년부터 시판을 금지했으며 일본은 7개 제조업체가 올해부터 자발적으로 시판을 중단했다.<김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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