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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중국인 42명/일 정부·기업에 배상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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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중국인 42명/일 정부·기업에 배상소송

입력
1997.09.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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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김철훈 특파원】 2차대전중 일본의 탄광, 댐건설 현장 등에 징용됐던 중국인 42명이 일본정부와 당시 건설회사 등 10개 기업을 상대로 모두 8억4,000만엔의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18일 도쿄(동경)지방재판소에 제기할 것이라고 마이니치(매일)신문이 17일 보도했다.중국인 강제연행 피해자들이 전후보상소송에서 국가와 기업의 책임을 동시에 묻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피해자들은 소송에서 1944년 4월∼45년 1월 일본에 강제연행돼 혹사당한데 대해 1인당 2,000만엔의 손해배상금 및 임금을 지불할 것과 신문에 사죄광고를 게재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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