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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추가 자동차 협상 배경

입력
1997.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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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슈퍼301조 무기로 “최대한 얻어내자” 속셈한미 양국이 24일을 전후해 또 한차례 자동차협상을 갖기로 한 데는 슈퍼301조를 무기로 한국의 자동차시장을 최대한 열어젖히겠다는 미국의 속셈이 담겨있다. 미국이 협상테이블 위에 슈퍼301조라는 칼을 올려놓고 「제대로 들어주지 않으면 언제든지 내려치겠으며 들어줄때까지 칼을 거두지 않겠다」고 위협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따라 우리나라의 자동차시장 개방문제는 이달말로 예정된 슈퍼301조 우선협상대상국관행(PFCP)의 도마위에 여전히 1순위로 남게 됐다.

미국이 서울과 워싱턴을 오간 두차례의 협상에서도 결론을 맺지 못하고 추가협상을 갖기로 한 데는 미국의 요구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이 그만큼 강경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양국의 현안중 우리 정부는 상당부분을 양보하면서도 몇가지는 「절대 수용불가」라는 마지노선을 정해 협상했던 것이다.

두차례의 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받아들인 미국의 요구는 10인승이하 미니밴의 승용차분류시기를 2000년이후로 연기하고, 수입통계를 미국측 방식에 최대한 접근시키며, 완성차에 대한 검사를 99년부터 폐지하는 한편 자가인증제도를 도입하는 것 등이다. 특히 세계무역기구(WTO)에서도 인정하는 안전형식에 대해서도 상당한 양보가 있었다. 그러나 미국의 의도는 한국 정부의 법개정이 불가피한 부분들의 개정 및 폐지에 있어 쉽사리 결론을 맺을 수 없는 상태다.

외견상 미국이 내세우고 있는 가장 큰 요구는 배기량이 큰 차에 대해 차등과세하는 내국세제를 개편하고 8%인 관세도 미국수준인 2.5%까지 낮추라는데 있다. 자동차에 대한 저당권인정문제도 미국의 핵심적 요구사항중 하나다. 형식승인 면제대수를 한꺼번에 대폭 늘리는 문제나 헤드램프기준의 미국식 변경도 두차례 협상에서 해결못한 미제사안들이다. 그러나 이들 요구사항은 우리 정부로서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다. 국내외산 모든 자동차에 똑같이 적용하고 있는 자동차세 관련제도의 개편문제는 물론이고 저당권인정 문제도 폐차절차를 무시하고 무작정 차를 버리는 국내 현실에서는 쉽사리 도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3차 협상의 전망도 예측하기 어렵다. 현재까지 보여온 미국의 고압적인 요구와 우리 정부의 입장 등으로 미루어 우리나라가 슈퍼 301조의 회오리에 휘말릴 위험성은 여전하다.<이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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